제주의 초지에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업체 대표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업체 직원인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배출해온 혐의를 받는다.
올해 1∼3월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량만 1.5ℓ 페트병 100만개 분량인 약 1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액비로 자원화해 살포해야 한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고,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 허점을 악용했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 시설에 투입했다가 중간 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는 인근 토지와 하천으로 유입됐다. 지난 3월 분뇨 유입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하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 배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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