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를 놓고 법무부가 2차 심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다. 올 7월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으며 이번 심의에서는 절차적·실체법적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에는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들도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의에 앞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통제권을 쥐게 된다면 공공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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