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특정해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중국 현장에서 조직원 13명을 잡아들인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6명을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6명을 한국과 중국 현지에서 순차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만 68명, 피해 금액은 총 2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조선족으로 확인된 피의자 A(38) 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한국인 13명과 중국인(조선족) 2명을 고용해 지난 24일 검거 직전까지 보이스피싱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피의자 일부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 초 3명을 국내에서 먼저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의 구성원이었던 20대 남성 B씨는 중국 현지에서 일을 하다가 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A씨 등 중국인들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정확한 위치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정보를 중국 공안에 제공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 8월 24일 중국 청도의 사무실을 급습해 중국인 총책 1명과 조직원 12명(한국인 10명, 중국인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검거된 13명 중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이 중 2명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만간 중국 공안에 이들의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집중 수사 중에 있으며, 본 건을 포함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1개 조직의 조직원 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멍을 구속한 바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원을 감추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국외에 본거지를 둔 채 범행해 오고 있으나, 범인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수사기법과 탄탄한 국제공조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싱 범죄를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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