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9월 한달동안 특별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주택가 주변 또는 도로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거나,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민원이 증가해 이같이 단속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 3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불법 주기 단속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주기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