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경찰의 폭력적 연행을 비판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전장연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대표)를 체포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월14일 국회의사당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된 바 있다.
이날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뤄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체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박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의 요구가 있었지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아닌 일반 승합차를 사용했다.
이에 전장연은 “최소한의 고정장치도 없는 차량에 박 대표는 조수석 의자를 붙잡으며 이동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박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도 추가 조사를 이유로 그를 즉시 석방하지 않고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현장체포 과정부터 이송과정,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조치와 더불어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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