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기준을 현행 2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지역과 상관없이 2채 이상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는데 서울에 1채,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 1채를 소유할 경우에는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리포트에서 “다주택자 기준 개편을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우선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명 미만 지역(2021년 기준 전국 83개 시군)이나 인구당 주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강원 등의 경우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볼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채, 충남에 1채를 보유했다면 다주택자가 아니고 서울 1채, 충남 2채를 소유하면 다주택자로 보는 식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고가 주택인 경우 오히려 1채라도 다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보유자와 서울 고가 주택 소유자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다주택자 기준 조정 제시안이 나온 것은 현행 2채 이상 기준이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미분양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돼 서울 집값은 치솟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이 심해지면서 공급도 급감하고 있다.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전세사기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소형 주택 공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서민 주거 비용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증액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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