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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2심 벌금 20억원

1심 5억원에서 가중 처벌돼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연합뉴스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7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원보다 4배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도별로 분리돼 기소됐다"며 "5년치 범행에 대해 한 번에 기소됐을 때의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65억원의 20%에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2015·2018·2019년도 범행에 따른 벌금 및 본인과 배우자의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이는 매년 세무 당국에 연간 보유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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