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장 중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 참석차 국내로 입국한 뒤 만 14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인해 호텔로 데려가 합동으로 강간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밖에 당일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범행 이후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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