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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도 시정지시→형사입건…더 무서운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지역금융기관, 기획감독… 763건 중 727건 시정지시

5개월 전 장수농협 특감 땐 시정지시 없이 과태료·입건

특감, 시정 보다 제재에 촛점…“괴롭힘 처벌 더 세야”

고용부가 4월 발표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결과(왼쪽)와 7일 발표된 지역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는 같은 법 조항 위반이라도 제재 수위 차이가 크다. 사진제공=고용부




고용노동부가 5개월 차이로 같은 금융 업종 근로감독을 했지만, 제재 수위가 큰 차이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방식의 근로 감독을 하느냐에 따른 결과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부의 전반적인 감독 수위가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7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주요 금융기관 경영진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부가 3~8월 지역 금융기관(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113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독 결과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고객과 식사자리를 거부한 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35건은 4700만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사안은 모두 시정지시로 처리됐다. 시정지시는 최소 2주 이상 시정기한을 두고 처벌에 나서는 약한 제재다.

고용부가 4월 발표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제재 수위가 비교된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직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뤄진 특별감독에서 15건의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당시에는 시정지시 없이 모두 과태료(6700만원)와 형사입건(6건)이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지역금융기관 감독 결과처럼 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을 두고 제재 수위가 크게 엇갈린 것이다.

이는 근로감독의 유형에 따른 차이다. 장수농협이 받은 특별감독은 시정지시가 아닌 처벌에 목적을 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처럼 특별감독 사안을 까다롭게 한 대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반면 이날 결과가 공개된 지역 금융기관의 기획감독은 자율 시정에 방점이 찍혔다.

우려는 여러 차례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그릇된 노사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동종업계(금융업) 감독과 기획감독에서 현장에서 문화와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것은 심각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이날 기획감독 결과에 대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괴롭힘에 관대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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