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남성이 업주의 제지에 되레 욕을 내뱉고 거칠게 항의한 것이 알려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의 셀프 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가 주유하던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연기를 한 번 내뱉은 뒤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주유기를 만지작거렸다. 사무실에 있다가 A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주유소 업주는 곧바로 나와 "뭐 하는 거냐. 담배 끄라"며 A씨를 말렸다.
그러자 A씨는 주유기에서 점점 멀어지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이내 다시 돌아와 보란 듯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주유를 이어갔다. 업주가 A씨와의 실랑이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가자 A씨가 뒤따라와 계속 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A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던 업주는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또 소방서와 보건소 등에도 문의했지만 법적으로 A씨 같은 행동을 제지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했다.
영상을 본 양지열 변호사는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냐"고 당황스러워했다.
jtbc 측은 "A씨 얼굴을 공개할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 많이 했다. 자기 생명의 은인한테 어떻게 저러냐. 지능 문제 아니냐, 왜 저러고 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여성이 담배를 피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여성은 차량 주유구를 여는 순간부터 내내 담배를 들고 있었고 주유 후 주유건의 기름을 털면서도 한 쪽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다.
주유소 내에서의 흡연은 대형 화재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현재 처벌 수준은 과태료 등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는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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