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처남·처제까지 대동해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떠난 아내가 되레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일이 알려졌다.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연애 때부터 서로 성격과 취미가 달랐다.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반면 A씨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했다. 연애 때만 해도 서로의 다른 면이 매력이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분란의 씨앗이 됐다.
서로 시가·처가와의 갈등도 문제였다. 그는 "아내는 우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제사 준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버렸다"며 "저 역시 처가와 갈등이 있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처가 식구들은 사소한 기념일마다 모여서 파티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알게 됐다. 심지어 상간남은 처남·처제와도 명절 때 함께 태국 여행을 떠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네 살배기 딸을 생각해서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다. 하지만 부부싸움 도중 가출한 아내가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불쑥 찾아온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며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처남과 처제를 용서할 수 없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다. 하지만 상간남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A씨가 딸을 키우게 된다면 내년에 승진을 앞둔 아내에게 양육비를 증액해 받을 수 있는지도 자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 소송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갈 경우에는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순히 아이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탈취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 변호사는 "양육비의 결정이 있고 난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의 남매들이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아내가 부정행위 하는 데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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