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파치노 아들 낳은 '54세 연하' 여친, 양육권 신청…벌써 이별?

할리우드 배우 알 파치노. 로이터=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 알 파치노(83)의 아들을 낳아 화제가 됐던 54세 연하 여자친구 누르 알팔라(29)가 법원에 양육권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알팔라는 지난 6월 출산한 지 3개월이 지난 최근 법원에 아들 로만 파치노의 양육권을 신청했다.

알팔라는 법원 서류에서 법적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되, 자신이 아이를 직접 돌보고 알 파치노에게는 아이를 접견할 권리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알팔라의 양육권 신청과 함께 두 사람이 현재 따로 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결별설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알 파치노 측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두 사람이 아이 로만에 대해 서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많은 사람이 '헤어진 것이냐'고 묻는데,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플은 지난 6일 두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한 식당에서 다른 커플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알 파치노는 방송 프로듀서인 알팔라와 지난해 4월부터 교제해왔으며, 1년여 만에 아들 로만을 안았다. 그는 전 연인 2명과의 사이에서 각각 딸과 쌍둥이 남매를 뒀으며, 로만이 네 번째 자녀다.

알 파치노는 알팔라의 임신 사실을 알게된 뒤 의학적인 문제로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DNA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친자인 것을 확인했다.

알팔라는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에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 로만"이라며 아이의 손을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