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포럼을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 포럼 임원진 5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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