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주차 공유전동킥보드 신고도 카톡으로…남양주시, 오픈채팅방 운영

민원접수 후 3시간 이내 수거 및 조치 결과 회신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불법으로 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할 경우 업체 조치까지 2~5일이 소요되고, 업체가 직접 수거를 요청할 경우 회원가입을 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



오픈채팅방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채팅방에는 남양주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인 7개 대여업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불법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제한되며, 각 업체 담당자가 민원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민원 내용 확인 후 수거 및 조치 결과를 회신한다.

불법주차나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처리하기 위한 채팅방인 만큼 안전모 미착용과 탑승인원 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처리되지 않는다. 신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한 뒤 채팅방에 입장에 공지사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