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호회 회원에게 앙심을 품고 회원의 차량에 화학물질을 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 B씨 소유의 벤츠 차량에 몰래 화학물질을 뿌려 3800만원 상당의 재산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 도장 면이 변색되고 표면이 솟아오르는 등 차량이 훼손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뒤 B씨는 경찰과 함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2017년부터 테니스 동호회에서 친분을 쌓은 A씨의 외모와 걸음걸이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사이가 멀어진 상태였던 탓이다. 지난 2020~2021년 A씨가 동호회 여성 회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B씨가 A씨의 편을 들지 않았던 게 계기였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해에는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