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
일터에서 원치 않은 구애를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1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애를 거절하자 일터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비정규직 여성의 14.7%가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다고 응답해 정규직 남성(2.5%)의 6배에 육박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일터에서 성차별적 경험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직장인 84.9%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여성 64.1%는 '회사 보호 부재'를, 87.4%는 '국가 보호 부재'를 예상했다. 이는 각각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씩 높은 수치다. 직장인 여성 83.7%는 한국 사회가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 폭력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규율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성희롱이나 고용상 차별, 스토킹 등 더 큰 폐해로 이어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아줌마'나 '아가씨'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1.3%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여성(55.9%)이 남성(12.4%)보다, 비정규직 여성(60.3%)이 정규직 여성(50.7%)보다 많았다.
"여자가 이래서 안돼" 등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표현을 들어봤다는 여성 직장인도 45.1%을 차지했다. 같은 질문에 남성 직장인은 14.2%만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의 16.4%가 성별에 따른 부적절한 호칭을 들었다고 답했다. 300만∼500만원 22.6%, 150∼300만원 38.4%, 150만원 46.2% 등 임금이 적을수록 '아줌마'나 '아저씨' 등으로 불린 경우가 많았다.
일터에서 외모를 지적당했다는 응답 비율도 여성(28.7%)이 남성(10.1%)의 3배에 가까웠다. 연애와 결혼·출산 관련 질문 역시 여성(26.9%)이 남성(13.5%)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씨는 "사장이 결혼을 앞뒀거나 기혼인 여직원에 자녀계획을 묻거나 피임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전체 응답자의 48.2%는 일터 성범죄 피해자를 회사가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극단적인 젠더폭력의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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