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이면 되는 조합장선거…검찰, 1441명 입건·836명 기소

금품선거사범이 70%

당선자 103명 기소돼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농협·수협 등 올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441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103명은 조합장 당선자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금품선거'로, 1005명(69.7%)이 입건됐다. 구속된 33명도 모두 금품선거 사범인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사범도 각각 137명(9.5%)과 57명(4.0%)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