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여성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20·여)씨를 찾아가 “왜 날 모르는 척하냐, 너 때문에 자퇴하게 됐다”며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맥주를 뿌리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이지만 메신저로 대화한 적만 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었고 2021년 9월29일 B씨에게 메신저로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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