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채 2시간도 안 돼 길거리의 모르는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9시58분께 원주의 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1.9㎞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 1시간 25분 뒤인 오후 11시 23분께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 서 있는 일면식도 없는 B(19)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란 B씨가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A씨는 한 손으로는 B양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상의 안쪽으로 넣어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행 범행 수법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지극히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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