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렸을 경우 해당 소유자는 조합설립 투표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성북구의 한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 업체 B 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 지분은 0.003~0.0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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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 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들이었다. A 씨 등은 B 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B 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 지분을 임직원·지인 등에게 명의 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B 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며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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