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7년간 경력채용에서 353건의 부당한 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결과를 보고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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