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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입건…"경찰조사 성실히 임할 것"

"책임질 것 지되,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야"

금명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받을 듯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 제공 =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붕괴사고 유족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로 전환되자 유족들을 달래는 한편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나타났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설명한 뒤 “다시 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다만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다.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해 정자교 부실시공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정자교 붕괴사고 유족들로부터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되면서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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