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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라 믿었던 호프집 그녀…혼인신고 피하더니 '접근금지 명령'

연합뉴스




이혼한 뒤 근 30년을 홀로 지내던 남성이 새로운 여성과 만나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지만 혼인신고를 언급하자 ‘접근금지 신청’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함께 살았던 여성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그에 따르면 A씨는 우연히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예전에 호프집을 한 경험이 있고 B씨와 나이, 관심사 등이 비슷해 금방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B씨의 호프집에서 직원처럼 일을 도왔고 결혼을 약속하며 자연스럽게 B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며 “그러는 동안 4년이 흘렀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B씨의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명절마다 가족 모임도 했다. B씨의 둘째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뒤에는 둘째 아들까지 셋이서 함께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부로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B씨는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에 ‘둘째 아들이 졸업하면 하자’더니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하면 하자’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문제로 다툰 후 A씨가 홧김에 집을 나가자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A씨는 B씨의 호프집에도 찾아갔지만 B씨는 경찰을 불렀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한다.



A씨는 “B씨를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프집에서 밤 늦게까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건강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B씨가 이렇게 대할 줄 몰랐다”며 “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최영비 변호사는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혼처럼 혼인 관계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법률에 준해서 보호를 받는다”며 “예컨대 부부 중 일방의 유책 사유에 의해서 사실혼이 파탄됐다면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부부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경우에는 단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혼인생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결혼식 여부 △‘부부’라는 호칭의 사용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 인지 △각자의 가족 모임에 참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혼의 성립을 판단한다. 단순히 몇 년간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에 준하는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최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했지만 상대방과 ‘여보’라는 호칭을 쓴 카톡이 있다거나 각자의 가족들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추가로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B씨의 가족에게) ‘사위’라고 불리는 등 상대방 가족과 사실혼을 전제로 한 카톡이 있는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같이 사셨다고 하는데 한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그래서 한집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산분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A씨가 사실상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직원처럼 일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혼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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