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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채용비리 353건…독립기관 외치던 '선관위의 민낯'

자격요건미달 응시자 합격시키고

1년 임기제 채용 뒤 정규직 전환

부정합격 의혹 당사자 58명 달해

가족 특혜채용 사실 드러났지만

징계없이 면직 '제식구 감싸기'도





# 선관위는 ○○년 한시임기제 채용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했다. 이에 ○○구청 선거 업무 담당자 아들 A 씨, ○○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B 씨 2명만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임을 자부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고 외쳐온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백화점 수준으로 전락했다.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 무려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 또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경력 채용 162회 중에서 64%인 104회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인사규정상의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에 대한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전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선관위는 적발 사안 중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인사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정 합격 의혹 당사자는 총 58명이다. 이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을 통해 임명된 384명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다. 그중 특혜성 채용 의혹을 산 당사자는 31명(5급 사무관 3명 포함)이다. 특혜성 채용은 1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뒤 별도의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로 꼽힌 당사자도 29명(2명은 특혜성 채용 의혹도 함께 받음)에 달했다. 합격자 부당 결정은 나이 등의 자격 요건 미달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 충족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299건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음도 밝혀냈다.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10일→4일)하고 관리·운영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해당 직금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시켰다. 또 면접 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내부 위원으로만 면접 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시켜 임용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선관위는 또 가족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당사자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제주도선관위의 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남 무안군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선관위는 사의를 받아줬다. 전 의원은 “이들은 의원면직을 통해 공무원 연금 삭감은 물론 재임용 제재조차 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 전 상임위원은 임기가 만료됐고 전남 무안군 공무원은 당시 수사를 받지 않아 의원면직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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