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업체 크레이빙허브가 중국에서 들여온 자숙 냉동 가리비살 10㎏짜리 제품 총 9500㎏과 이를 해산물 유통업체 한길에스디가 소분·판매한 300g짜리 제품이다. 두 제품의 생산 일자는 올해 6월 2일이다.
식품의 카드뮴 기준치는 2.0 ㎎/㎏인데 이들 제품에선 3.1㎎/㎏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 물질이다. 카드뮴 중독은 카드뮴과 화합물이 인체에 접촉, 흡수되면서 나타나는데 신장·폐·간·골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공장 폐수 등에 함유된 카드뮴에 의한 쌀 오염 등이 밝혀져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도 광산 폐수에 함유된 카드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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