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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가해 추정 학부모 김밥집…결국 본사와 '계약 해지'

바르다 김선생 "9월11일부로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가 '대전 초등교사' 가해자로 알려진 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맹점과 9월 11일부로 계약을 해지했다. 사진=프랜차이즈 김밥집 홈페이지 캡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내린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가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관평점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부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건에 가슴 깊이 애도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올해로 24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에게 가해를 한 학부모들로 추정되는 신상이 온라인상에 급속하게 퍼졌고 이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진 미용실, 김밥집 등에도 '별점 테러'와 민원이 쇄도했다. 이 중 한 곳이었던 바르다 김선생 대전관평점 출입문에는"학교 가서 장사 안된다고 행패 부린 게 사실인가", "살인자" 등 비난하는 글이 담긴 포스트잇이 다수 붙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A씨 측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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