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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상품 판매[집슐랭]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SGI서울보증과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국 72개 지점(서울 지역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보증보험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이달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8곳이다. 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곳에서는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으로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이다. 이용을 위해서는 소정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융자보험상품 출시는 올해 3월 재건축 사업 초기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서울에서만 총 165개 단지 18만가구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96개 단지는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를 완료해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돼 정비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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