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유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하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 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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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한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 주식 8억 2000만 원가량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인사처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나 그의 가족이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백지신탁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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