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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송·변전설비 지역에 쓴다…'송주법사업' 부담원칙 법제화 추진

與 양금희, 송주법·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송·변전설비 주민지원 재원 한전→전력기금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적발 후속조치 성격도

고리원전 송전선로. 연합뉴스




당정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전력기금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 부담 원칙을 골자로 한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 소요 비용을 전적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데, 자금의 출처를 준조세 격인 전력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성안했다.



현재 정부는 송·변전설비 설치로 재산권 하락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전기료·난방비, 편의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한국전력이 빚더미에 앉으면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고 전력망 확충도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특히 제10차 전력수급계획 및 송·변전설비계획 추진으로 관련 지원사업 규모는 올해 1435억 원에서 2036년 2564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당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사 전력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발전시설 주변 주민들에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용은 전력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집행한 전력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서 8400억 원 규모의 비리가 발각되면서 최근 전력기금의 용도 개편의 필요성도 커졌다. 양 의원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송·변전 설비 추가 확충은 필수적이지만 주민과 갈등으로 적기 공급이 어려운 상황”며 “전력기금을 사용해 원활한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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