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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도 전세보증 혜택 받게 되나…'청년=39세 이하' 상임위 통과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다"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되면 도내 35~39세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보증료 30만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도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 기준이라 경기도의 경우 35~39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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