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떡볶이 사준다"며…10대 소녀들 유인해 허리 감싸고 술권한 40대男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푸드트럭 간이 테이블로 데리고 가 추행하고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13)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B양의 손을 잡아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던 간이 테이블로 B양을 데리고 간 뒤 B양의 연락을 받고 동석한 C(14)양과 D(14)양 등 2명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거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