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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침해 신고 별도 직통전화 회선 마련"

교권회복 관련 전국 부교육감회의 개최

"학폭 신고 117 번호 같은 회선 마련"

"고시 기초 학생인권조례 정비 요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9차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교권보호 및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점검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직통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이달 말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교권 회복 관련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지원청별로 통합민원팀을 별도로 두고 학교 차원의 민원대응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상급기관에서 적극 지원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내달 중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민원팀 설치 현황과 기능을 단위학교로 안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117 긴급번호와 같은 별도의 직통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 교사들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정비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상충되는 사례가 있어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적정하게 개정되지 않으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달 말까지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선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불합리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 배포하겠다"며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확인하고 신속히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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