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또래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군과 그의 친구는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15)군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며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 선고 후 A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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