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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또래 옷 벗겨 엉덩이 '퍽퍽'…생중계한 10대 '감형' 왜?

MBC 보도화면 캡처




중학생 또래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군과 그의 친구는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15)군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며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 선고 후 A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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