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가 라덕연(42) 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 김 모(50) 씨를 구속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 씨는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6월 검찰은 김 씨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라 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강 수사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 모(53)씨의 영장심사도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 씨는 라 씨 일당에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라 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 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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