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춘하냐” “당장 문 열어”…문자·전화 폭탄으로 딸 스토킹한 50대 최후

이미지투데이




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여성이 계속해서 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28)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으로 비교적 온건했던 내용의 문자는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거나 욕설하는 수준으로 변했다.

그해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스토킹, #접근금지, #딸, #대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