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여성이 계속해서 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28)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으로 비교적 온건했던 내용의 문자는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거나 욕설하는 수준으로 변했다.
그해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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