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상대방이 112 신고를 하자 그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오후 7시 40분께 차량을 주차해둔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 입구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홍씨를 상대로 간이마약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마약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참고사항으로만 포함된 상태다.
일각에선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 신 모 (28)씨와 홍 씨가 아는 사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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