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3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 10월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1980년대 말 조성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정부안은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정의한다. 이들 지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첫 심사를 시작했으나 쟁점에서 밀리며 논의가 중단되다 약 3개월 만에 재개했다. 국토위에는 정부안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법이 상정돼 있다.
이날 소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는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봐선 안 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지, 용적률 상향 수준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이견이 있다”며 “또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가 과도한 거 아니냐 등의 견해도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로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0월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11월께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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