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미집'이 개봉 전부터 곤욕을 치루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13일 故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 등 3명의 유족이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첫 번째 심문 기일이 열었다.
'거미집'(감독 김지운)은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된다는 꿈을 가진 김 감독(송강호)가 촬영이 끝난 영화 '거미집'의 새로운 결말을 촬영하기 위해 겪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담긴 작품이다. 하지만 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들은 주연 배우 송강호가 맡은 배역이 고인을 모티브로 했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유족 측은 "영화를 만든 김지운 감독조차도 과거 인터뷰에서 故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거미집'이 초청됐을 때 배역 이름이 지금의 김 감독이 아닌 김기열로 제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름과 더불어 외적인 모습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제작사 측은 "故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며 전기 영화도 아니다"라며 "197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70년대 영화를 자연스럽게 오마주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영화 상영 전 '특정인물과 관계가 없다'는 자막을 송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기일 진행을 제안했으며 조정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