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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21대 국회서 반드시 해결”

국힘, 동일한 내용의 ‘김건희법’ 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식용문제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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