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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 징역 6년 선고

“신호 준수했다면 사고 막을 수 있었을 것”

유족 “현실에 안주해 법 집행” 재판부 비판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연합뉴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신호 위반 사망사고 버스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 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저희 아이가 선례가 돼 징역 6년이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해 법이 집행된 것 같다”며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횡단보도는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가 지난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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