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로 총 8곳이다.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1대당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4일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