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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집단마약' 모임 마약 판매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숨진 경찰관과 마약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문 모(36)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숨진 경찰관과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 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께 B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문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A 경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경장과 문 씨가 마약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 참석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현재까지 확인된 모임 참석자는 숨진 A 경장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들 중 A 경장과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0명을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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