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5일간 감금한 채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0)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을 방청하던 A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가해 남성 김씨는 지난 7월7일부터 11일까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와 협박, 폭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다가 11일 김씨가 잠든 틈을 타 A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가까스로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부모가 신고해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여자친구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적으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A씨는 매일 그와 만나야 했고 연락이 안 되면 하루 평균 카톡 300개, 전화 20통 정도를 했다고 한다. A씨의 학교가 경기도 쪽이었는데 가해자가 태워다 줄 정도였다. 그는 A씨에게 '넌 내가 예쁘게 빚어놓은 조각상'이라고 말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소유욕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는 비뚤어진 집착으로 동거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자 동기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동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했는지 확인하고자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뒤 사설 디지털증거 분석(포렌식)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 동기들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 발견되자 바리캉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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