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늦둥이 처남이 내 아들?"…10년 만에 드러난 아내의 충격적 '막장 스토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늦둥이 처남이 아내의 숨겨진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결혼한 지 무려 10년이 넘어서야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10여 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아내와 결혼한 김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김 씨 부부는 2년간의 연애 끝에 상견례를 마치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곧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이후 이들 부부는 딸을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김 씨 부부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김 씨의 장모에게 늦둥이 아들이 있다는 점 정도였다. 김 씨의 장모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 사이의 아이였다. 김 씨의 딸보다 1년여 정도 먼저 태어났다.

3년 전 김 씨는 장모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장모가 김 씨를 찾아와 자신의 늦둥이 아이를 가리키며 “사실은 저 아이가 자네 아이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장모는 그동안 숨겼던 일을 털어놨다.

김 씨가 아내와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갑자기 부모님 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때 김 씨의 아내는 중국을 간 게 아니라 몰래 아이를 낳고 왔다고 장모는 말했다. 그렇게 아내의 아이는 김 씨의 처남이 됐다.



아내가 김 씨와 교제하던 당시에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었고, 당시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 몰래 출산한 게 아니냐고 김 씨는 추측했다.

김 씨는 처남으로 알고 있었던 아이가 김 씨의 아이라는 장모와 아내의 주장을 믿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문제는 아내가 산 집이 장모 명의로 돼 있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김 씨는 빚까지 진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 받은 채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김 씨가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뤄진 사실 같다"며 "항소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문제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며 “가산세나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다시 다퉈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