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내담에프앤비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품목의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조·판매했으면서, 제품에는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동일하게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제조·가공 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정보 표시면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하려면 품목제조보고 내용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하나인 영·유아용 이유식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사항에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가 들어간다고 돼 있고 제품 표시도 동일했지만,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가 함유됐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에는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가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제품에는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가 함유됐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약 1천729톤,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품 수량으로는 약 1000만 개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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