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현직 대통령 아들 첫 기소…대선 앞둔 바이든 부담 가중

총기 구매 과정서 허위 진술 및 불법 소지 혐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구매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마약 중독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다는 것인데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3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헌터는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공개 재판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7월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내년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각종 비위 의혹을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