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상고법원 설립에 청와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에 적용된 혐의만 47개에 달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고, 증인으로 211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277차로 검찰의 기소 후 4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 중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고,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7개월간 증인신문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두달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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