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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재개…서울시-서대문구 갈등 계속

6개월간 영향 추가 분석해 내년 6월 존폐 결정

서대문구청장 "재시행 결정하면 거부할 것"

연세로. 자료제공=서울시




다음달부터 서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이 재개된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측은 상권 쇠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재개하고 6개월 간 차량 통제가 교통·환경·문화·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6월 존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연세로에서 버스·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 차량·자전거만 통행이 허용되고 택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제한적으로 다닐 수 있다. 일반 승용차는 통행 불가다.



연세로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550m 거리다. 서울시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4년 1월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관할 자치구인 서대문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후 상권이 쇠퇴했다는 상인들의 반발을 들어 서울시에 지구 해제를 요구했고, 시는 올해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이 중단된 2023년 1분기 신촌역 인근 매장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며 시에 지구 완전 해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 재시행을 결정하면 연세로 관리 주체로서 거부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서울시가 매출 상승과 대중교통전용지구 간 상관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대문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친화도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었으며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큰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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