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구의원이 과거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15일 공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조진희 서울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기소될 때부터 선고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질책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조 의원은 앞서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공갈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공천을 받고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을 당시에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이 지난 상태였다.
2010년부터 6년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한 그는 2012년에 조합 돈 3000만원을 또 다른 피고인 A씨의 명의로 임의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활동 시기에 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며 공갈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합원은 실제로 조합에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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