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포천시 가산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현장에서 ‘새로운 위험성 평가’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위험성 평가란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위험성 평가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지침은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했으며 월·주·일 단위의 사업장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중소 제조업체인 ㈜원플러스에서 진행된 이번 실습교육에는 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담당자, 동종업계 안전관리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실습 교육에서는 제조업 작업 현장에서 기계 설비 등으로 자주 일어나는 소음 발생원에 대한 저감대책 등 산업재해 예방 방안과 위험성 평가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소음 발생 이외에도 화학약품 등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실제로 재현했으며, 작업자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을 맡은 손숙경 이룸산업보건연구소 소장은 “위험성 평가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발견된 위험 요인은 제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습교육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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